‘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檢 수사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9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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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그룹 ‘듀스’ 출신의 가수 이현도 씨(44·사진)가 2013년 자택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씨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씨와 친분이 있던 A 씨는 2013년 9월 서울 광진구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축구경기를 시청하던 중 이 씨가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타 팔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 6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군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을 친고죄 폐지 전인 2013년 6월로 보고 고소기간 도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2013년 6월19일 이전에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1년 안에 고소해야한다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 지시로 시작된 보완수사에서 A 씨가 추행시점을 9월로 번복했고 검찰은 사건을 이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사건발생 시점 등 혐의 사실 조사를 위해 이 씨와 고소인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이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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