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사지마비 산모, 병원에 일부 배상 책임…法 “3억 4800여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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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4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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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사지마비 산모, 병원에 일부 배상 책임…法 “3억 4800여만 원 배상하라”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사지 마비가 온 산모에 대해 병원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24일 A(여·35)씨와 남편 등이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이 3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3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한 A씨는 진통 끝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30분 후 A씨는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내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맥박도 떨어지며 심한 하혈도 했다.

A씨의 출혈이 멈추지 않고 의식도 희미해지자 병원 측은 119구급차를 불러 그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양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동맥혈관을 손상해 출혈이 생겼다”며 병원을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반면 병원 측은 "산모의 많은 출혈은 동맥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완성 자궁출혈이다. 출혈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맥박이 떨어진 것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인데도 신속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자궁마사지를 하고 수축제만 투여하는 등 신속하게 상급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제왕절개 수술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동맥혈관을 손상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급작스럽게 많은 출혈을 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 피고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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