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를 이송하는 119소방헬기 산소 공급 장치가 고장 나 10세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 씨는 12일 지역 소방당국 게시판에 ‘병원과 119의 의료과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초등학교 3학년인 10세 딸아이가 황당한 의료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따르면, A 씨의 딸 B 양은 2일 오전 5시께 갑작스러운 경기를 일으켜 지역 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전북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 측은 B 양에게서 심각한 폐부종에 맹장 소견까지 보인다며, 수술이 필요하지만 아이의 폐부종이 심각해 수술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을 내놨다. A 씨 부부는 결국 7일 오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딸을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는 폐부종으로 인해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주입받고는 있었으나, 저와 눈도 마주보고 힘들지만 그래도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 양에게는 무엇보다도 산소공급이 중요했던 상황. 병원 의료진은 7일 산소통이 장착된 이동식 침대를 이용해 B 양을 병원 옥상 헬기장으로 옮겼다. 하지만 헬기가 도착한 후 탑승하기도 전에 병원 측에서 준비한 산소통의 산소가 바닥이 났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급하게 수동식 산소공급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고 헬기 안 산소통으로 연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119 헬기 안의 산소통도 빈통이었다고 말했다.
B 양이 산소부족으로 심한 경기를 일으키자 병원 측은 헬기이송을 포기하고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지만, B 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B 양은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호흡기관 내에 삽관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처치에 대한 고액의료비를 수납을 하고 난 뒤에야 딸을 서울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떻게 중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헬기의 산소통에 산소가 바닥날 수가 있느냐”며 “소방당국도 이후 사과는커녕 일절 연락조차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헬기가 도착하기 전 산소가 떨어져 의사 하나가 산소통을 가지러 내려가고 수동식 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기도 했다”며 “소방당국이나 병원 측 모두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당시 출동한 헬기에 대해 “사고 당일 전북119구조헬기가 연간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김포의 정비업체에 입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119구조본부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헬기 안 산소통에 산소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당시 헬기 내 산소통에는 6시간의 산소가 있었으나 연결기기 결함으로 10여분 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북의 해당 병원 측도 “소방헬기 연결기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시 응급실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병원에서 헬기로 이송하기 전 산소가 떨어졌던 부분과 관련해 병원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병원 측은 “당시 이동식 침대에 달린 산소통에는 산소가 충분했다. 하지만 환자의 산소 소화율이 떨어져 수동식 산소호흡기를 병행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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