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이송’ 하려던 10세 여아 의식불명, “황당한 의료사고, 억울합니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18일 17시 46분



중환자를 이송하는 119소방헬기 산소 공급 장치가 고장 나 10세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 씨는 12일 지역 소방당국 게시판에 ‘병원과 119의 의료과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초등학교 3학년인 10세 딸아이가 황당한 의료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따르면, A 씨의 딸 B 양은 2일 오전 5시께 갑작스러운 경기를 일으켜 지역 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전북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 측은 B 양에게서 심각한 폐부종에 맹장 소견까지 보인다며, 수술이 필요하지만 아이의 폐부종이 심각해 수술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을 내놨다. A 씨 부부는 결국 7일 오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딸을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는 폐부종으로 인해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주입받고는 있었으나, 저와 눈도 마주보고 힘들지만 그래도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 양에게는 무엇보다도 산소공급이 중요했던 상황. 병원 의료진은 7일 산소통이 장착된 이동식 침대를 이용해 B 양을 병원 옥상 헬기장으로 옮겼다. 하지만 헬기가 도착한 후 탑승하기도 전에 병원 측에서 준비한 산소통의 산소가 바닥이 났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급하게 수동식 산소공급기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고 헬기 안 산소통으로 연결을 시도하려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119 헬기 안의 산소통도 빈통이었다고 말했다.

B 양이 산소부족으로 심한 경기를 일으키자 병원 측은 헬기이송을 포기하고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지만, B 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B 양은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를 호흡기관 내에 삽관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처치에 대한 고액의료비를 수납을 하고 난 뒤에야 딸을 서울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떻게 중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헬기의 산소통에 산소가 바닥날 수가 있느냐”며 “소방당국도 이후 사과는커녕 일절 연락조차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헬기가 도착하기 전 산소가 떨어져 의사 하나가 산소통을 가지러 내려가고 수동식 호흡기로 산소를 공급하기도 했다”며 “소방당국이나 병원 측 모두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당시 출동한 헬기에 대해 “사고 당일 전북119구조헬기가 연간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김포의 정비업체에 입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119구조본부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헬기 안 산소통에 산소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당시 헬기 내 산소통에는 6시간의 산소가 있었으나 연결기기 결함으로 10여분 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북의 해당 병원 측도 “소방헬기 연결기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시 응급실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병원에서 헬기로 이송하기 전 산소가 떨어졌던 부분과 관련해 병원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병원 측은 “당시 이동식 침대에 달린 산소통에는 산소가 충분했다. 하지만 환자의 산소 소화율이 떨어져 수동식 산소호흡기를 병행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구조본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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