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주식뇌물 혐의 진경준 검사장 영장

  • 동아일보

김정주 회장 재소환… 기업비리 수사

검찰이 김정주 NXC 회장(48·넥슨 창업주)에게서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진경준 검사장(49)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부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와이즈키즈와 NXC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엔엑스프로퍼티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넥슨에 대한 ‘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받고 2008년 3월 이명박(MB) 정부 인수위 파견을 마친 직후 3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챙긴 뇌물이 2006년 11월 수수한 넥슨재팬 주식이라고 보고 공소시효가 3개월여 남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넥슨재팬 주식’이라는 현물로 규정해 진 검사장이 챙긴 120억 원대 시세차익 전부를 추징할 길도 열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으로 120억 원대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김 회장을 15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넥슨을 고발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포착한 수상한 자금의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 씨(46)를 15일 소환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서 130억 원대 청소 용역 일감을 강 씨 소유의 B사가 수수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67)를 14일 소환해 “강 씨가 진 검사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었다. 강 씨 회사와 용역을 맺은 것은 회사(대한항공)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영장 혐의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진경준#김정주#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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