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16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전날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해 특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오만 선상호텔사업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빌딩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씨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오만의 노후 선박을 선상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4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씨는 선박 선정과 인테리어 등을 맡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씨에게 오만 선상호텔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공사자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는 또 당산동에 있는 복합건물 신축 사업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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