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혐의’ 넥센 구단주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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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구단주 이장석 씨(50)의 사기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단 사무실과 이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14일 서울 구로구 넥센 히어로즈 사무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이 씨의 수첩 등을 확보했다.

이 씨는 5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71)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홍 회장은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을 이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구단이 제기한 홍 회장의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할 것을 판정한 바 있다.

이 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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