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소음 탓에 자라 3500마리 폐사…76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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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가 달릴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자라들이 폐사한 양식장에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장성군에서 자라 양식장을 운영하는 백모 씨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공단 측이 백 씨에게 7626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고속철도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448㎡ 규모의 자라 양식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4월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했다. 백 씨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자라가 동면에 들지 못해 지난해 3~9월까지 자라 3500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1억2398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법적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원인은 아니라고 맞섰다. 현행 철도교통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에 따르면 소음은 주간에는 75dB(데시벨), 야간에는 65dB 이내여야 한다. 공단이 측정한 고속철도 운행 시 소음은 주간 59.2dB, 야간 53.2로 기준치보다 낮았다. 진동 역시 기준치(주간 70dB, 야간 65dB)보다 낮은 주간 47dB, 야간 43dB였다.

이에 위원회는 양식장을 방문해 수중 소음을 측정했다. 평상 시 수중소음도는 105~112dB/μPad(수중 소음도를 나타내는 단위)였지만 고속열차 통과 시 수중 소음도는 129~137dB/μPad로 피해 인정기준(20dB/μPa) 이상 차이가 났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이 자라 동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자라의 자연 폐사율(10~30%)과 소음과 진동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백 씨가 주장한 피해액의 65%로 정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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