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좋아해” 여고생에 2만차례 문자-통화한 학교경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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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성관계 추문’ 수사결과 발표
또다른 경관은 피해자측에 1000만원… 위계-위력 의한 간음 혐의 입건-영장
사하-연제署 서장들이 은폐 주도… 부산청장 등 17명 징계 요구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장이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 감사관실도 지난달 1일 첩보를 입수했지만 같은 달 24일 언론 보도 전까지 강신명 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5월 말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 A 양(17)과 신체 접촉을 하고 6월 초에는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다. 김 경장은 A 양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사표 제출 전 A 양 가족에게 1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여고생 B 양(17)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1291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의 대부분은 ‘좋아한다’ ‘만나고 싶다’ 등 호감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다. 올 3월 초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경장에게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은 문제의 SPO가 사표를 내기 전 이미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경찰서 간부들과 논의해 사건을 은폐하기로 했다. 김 서장은 5월 9일 정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받고 집무실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경무과장과 논의한 뒤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정 서장은 지난달 9일 김 경장의 비위 행위를 보고받고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과 논의해 같은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SNS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온 뒤에도 부산지방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모른 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강 청장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하다가 사건이 공론화된 지난달 24일 보고를 받았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장 및 과장 계장 등과 달리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은 조사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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