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 씨(44·전 이숨투자자문 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 로비명목 등으로 53억3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가 항소심 보석과 집행유예를 위해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유정 변호사(46·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주거나 검찰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50)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6월 송 대표에게서 로비 비용 명목으로 3억5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검찰, 법원 관계자 등에 금품을 건네고 정보를 빼내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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