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가정교육 vs 학대”… 외박한 여고생에 회초리,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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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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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부모의 가벼운 체벌은 ‘가정 교육’이나 ‘훈육’의 의미로 용인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은 법으로 금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체벌 당한 여고생의 사진이 올라와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고등학교 2학년 여동생이 부모님에게 연락도 없이 외박해 회초리를 맞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선명한 여고생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네티즌들 반응.
네티즌들 반응.
이후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회초리로 과하게 때린 것이 아니냐. 학대 수준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설전이 오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많은 네티즌은 ‘부모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 나도 내 자식이 연락하지 않고 외박하면 더 호되게 체벌할 것이다
▲ 연락도 안 받고 외박이면 저걸로도 부족할 것 같다
▲ 가정교육의 범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 저정도는 맞아야하지 않느냐 등 부모의 ‘참된’ 교육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학대 아니냐”, “저정도면 폭력 수준이다”, “무조건 때리는 게 옳은 것인가”, “폭력이 답은 아니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말로 잘 타이르지 않고 체벌을 가해 반발심만 거세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체벌하면 반발감으로 어긋난다? 70~80년대생은 어릴 때 선생님한테 대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들면 맞으니까. 체벌로 인한 교정 효과는 있다”고 말해 공감을 샀습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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