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세입자 갈등…“연예인 건물주가 봉” VS “인간적인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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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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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가수 리쌍과 건물 세입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 씨(39) 간의 마찰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에게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 씨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요구하며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5월 30일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에 7일 오전 6시경 법원은 서 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리쌍 측을 옹호하는 대다수의 누리꾼은 서 씨가 리쌍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anda****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연예인 건물주가 봉”이라면서 “무조건 세입자가 ‘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세입자가 슈퍼‘갑’”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리쌍 측이 가게를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의견도 보인다. 아이디 jhyu****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아니 2012년 이후로 4년이나 양보해줬는데 아직까지 있는 거야? 양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vkdl****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야지 자기 집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서 씨 측은 “지난 4년 넘게 리쌍과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면서 리쌍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서 씨는 “그동안 중간 대리인이 계속 바뀌면서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오해만 쌓였다”면서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사과가 선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씨 측을 옹호하는 누리꾼 gkst****은 “그렇다고 용역 100명 동원은 심한 거 아닌가. 개리 그리 독하게 안봤는데..”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법원은 7일 오전 6시 1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소유 건물의 세입자인 세윤수 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 결국 오전 10시 40분경 법원 집행관은 인명 피해 우려를 이유로 명도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맘상모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인 집행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다”면서 “야만적인 (철거)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개리)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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