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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고 혐의로 구속영장…호주인 위절제 환자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6 20:44
2016년 7월 6일 20시 44분
입력
2016-07-06 20:08
2016년 7월 6일 20시 0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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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K모 S병원장(46)이 또 다른 의료사고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51)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대처가 미흡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K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A씨의 고도비만 치료 목적을 위해 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 뒤 쓸개즙이 누출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 40여일 만인 같은 해 12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자신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에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에 대해 '위 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결론 내렸지만 K 전 원장은 "의료사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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