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7차례에 걸쳐 학원 수강생 30명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4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10월 서울의 한 유명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과목을 가르치며 수강생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짓말로 수강생을 속여 수백만 원씩을 받아냈다. 수강생 중에는 6500만 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었다. 이 씨는 또 “펀드에 대신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고 수강생 이모 씨(32ㆍ여)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며 접근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씨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등에서 도박을 했다. 급기야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빌린 돈 5억 원을 전부 도박으로 날려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었음에도 수강생들은 강사라는 신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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