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 할인쿠폰은 부가세 면제되는 ‘에누리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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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이하 G마켓)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84억4200여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G마켓이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G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했다.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쿠폰이 쓰인 만큼 이용 수수료를 깎아줬다. 할인에 따른 부담을 G마켓이 떠안은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1만 원짜리 상품을 9000원에 구입할 경우 판매자들이 G마켓에 내는 수수료 기준도 1만 원이 아닌 9000원이 된다. 만약 수수료 비율이 10%이면 판매자들은 900원의 수수료를 G마켓에 내는 식이다.

G마켓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0원인만큼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가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세무당국은 달랐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이라고 봤다. 즉 할인된 금액과 관계없이 정가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결국 2011년 감사원은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를 포탈했다”며 G마켓에 6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5년 6개월치 부가세 6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G마켓은 “할인액의 법적 성격은 에누리액”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에서 455억 원 취소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세액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정해놓은 조건에 따라 공급액 자체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G마켓과 판매자 간의 할인쿠폰 관련 조건 합의가 사전에 있었고, G마켓이 수수료 자체에서 할인액을 빼줬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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