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제지로 무산된 추모행사, 정부가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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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이 정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평통사에 100만 원,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 인도에서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신효순·심미선 양의 추모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단체가 장소를 선점하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평통사는 건너편으로 차량을 옮겨 추모행사를 열고자 했으나 경찰은 추모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견인하고 사무처장 오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평통사 측은 “합법적 집회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이 평통사 측의 차량을 견인한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을 방해한 오 씨의 행동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고의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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