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힌 범퍼, 1일부터 車보험으로 교체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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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등 가벼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범퍼를 통째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단히 수리만 받으면 고칠 수 있는 부품을 무조건 새것으로 바꾸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없애려는 취지다.

앞으로 가벼운 범퍼 손상에 대해 보험사는 수리비만 지급하면 된다. 가벼운 손상의 기준은 △자동차 범퍼의 투명 코팅막이 벗겨졌거나 △코팅막 아래 색상이 벗겨지거나 △긁히거나 찍힌 자국이 난 경우 등이다. 단, 범퍼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등 기능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는 범퍼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접촉사고#범퍼#보험#금융감 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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