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할 것” 의약품 사서 국내에 되판 중국 유학생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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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태반주사나 필러 등 미용·성형 전문의약품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문의약품 판매 허가 없이 미용 관련 의약품 14종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탕모 씨(2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송모 씨(39)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탕 씨 등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비자로 입국해 2008~2011년까지 국내 명문대학을 다니다 지난해 9월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탕 씨 일당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경우 자격이 있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구매가 제한되지만 국내가 아닌 수출 목적이라면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수출 목적으로 구입한 전문의약품을 국내에도 유통했다.
이들은 송 씨로부터 태반주사나 필러 등 4억2800만 원 상당의 피부 미용 관련 전문의약품을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구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탕 씨 등은 미용 관련 한국 의약품이 중국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리고 국내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탕 씨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도 중국에서는 한국 의약품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20~3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탕 씨 일당은 수입을 외제차 구입,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을 취득할 때 ‘수출대행계약서’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구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수출목적으로 쉽게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다. 법률을 정비해 수출목적 구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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