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기준 0.05→0.03% 강화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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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국회서 교통법 개정안 추진… 소주 단 한잔만 마셔도 단속
일반도로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2월 19일자 A10면.
2월 19일자 A10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20대 정기국회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 75.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한 만큼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 전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소주를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하고 전 좌석 ‘생명띠’ 의무화 정착 등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음주운전#강화 법안#0.03%#경찰#음주운전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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