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前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구속의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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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7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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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前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존 리 前 옥시 대표
존 리 前 옥시 대표
1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48)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는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있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제품이 안전성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광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 출석 당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기도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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