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前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 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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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 2명이 심판 배정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16일 전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 이모 씨(58)와 또 다른 이모 씨(54)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프로축구 K리그 심판 최모 씨(39)로부터 “심판으로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심판보다 경기에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2010년 15차례에 걸쳐 1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 가운데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는 400만 원만 공소 사실에 포함했다. 지난해 3월 제도 개선 이전까지 심판위원장은 경기에 심판을 직접 배정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이 씨는 2013~2014년 최 씨로부터 같은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2014년 11월 모 프로축구팀 코치 김모 씨(50)로부터 심판 판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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