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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취하, 진술 번복할경우 어떤 조치? “경찰도 난감한 상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5 16:31
2016년 6월 15일 16시 31분
입력
2016-06-15 13:39
2016년 6월 15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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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배우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경찰이 고소취하서 접수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범죄는 지난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한 이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소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국회의원이 모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디고 고소당했으나, 이 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였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참 난감하지만 처음 신고 당시의 진술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우선 조사는 진행해야 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을 무작정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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