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관내 170여 개 ‘단체 노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재산 조회 및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체 노점은 3개 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大)전국노점상연합)에 소속된 노점을 말한다. 노원구는 7일 오후 3개 노점 단체 지역장과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하고 6월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노원구는 2013년 1월 ‘노점관리 운영 규칙’을 만들고, 관내 전 노점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결과 같은 해 300여 개 ‘일반 노점’을 조사하고 ‘기업형’ 노점을 정비했다. 하지만 단체 노점은 실태 조사를 거부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형 노점은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허용한다. 노원구에서 정한 재산 기준(3인 가구 3억3000만 원, 4인 가구 3억6000만 원)을 초과하는 노점은 상생위원회에서 처리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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