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지나치게 경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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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관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경기 부천시 등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구체적인 연구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 교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55개 사건의 판결문 95개를 분석했다. 10대 임신, 미혼모, 원치 않는 임신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제외해 분석 대상이 될 판결문을 추렸다.

분석 결과 이들 사건에서 방조범을 제외한 주 가해 행위자 69명 가운데 37.6%(26명)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비율은 11.5%(8명)에 불과했다.

또 각 죄명의 법정형 하한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17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28.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이 ‘작량감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아직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양형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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