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 불인정 법원 결정 북복 “첫 발걸음…항고 하겠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26일 12시 46분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남성 동성 커플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씨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방기"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조광수씨는 "50년 전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전 우리나라에선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동성동본이라고 결혼할 수 없다고 말 못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결혼 못하는 시절도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씨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나라 법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각하되긴 했지만 동성혼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 법원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들도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고 사법부도 사회변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두 사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정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법은 전날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긴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하여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법원의 각하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라고 계속 투쟁할 것을 예고 했다.

한편, 두 사람을 돕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는 이날 김씨 커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새로운 두 동성부부(남성1, 여성1)에 대해서도 2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새 로운 소송에 참여하는 여성 커플은 40대 후반으로 1999년부터 18년 간 함께 해왔다고 류 변호사는 밝혔다. 남성 커플은 30대 후반·중반의 회사원으로 2013년에 양가 부모와 가족들, 친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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