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법인 직원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4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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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하락 손실 회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KDB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관계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KDB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들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 모두 네 곳이다. KDB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으로 구조조정 지원을 하고 있고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했다. 검찰은 “산업은행과 삼일 측 당사자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최 전 회장 측과 주식매각 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인 지난달 6일에서 20일 사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에는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최 전 회장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들을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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