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 공모’ 김원홍, 2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2일 17시 26분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로부터 선물 투자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5)이 200억 원대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 씨가 “증여세 228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5~2010년 최태원 최재원 형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708억 원 중 908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 김 씨는 또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서 3%대 저리로 221억 원을 빌리는가 하면 최모 씨 등 3명으로부터 125억 원을 빌렸다가 갚기도 했다.

과세 당국은 김 씨가 이자를 면제받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거액을 빌려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2011년 12월 228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씨는 “관련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라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은 최 회장 등과 특수관계가 아니다”며 지난해 7월 세금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회삿돈 4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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