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과다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3, 14년 경찰 수사 때 2억 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때 3억 원을 받았고 이 중 상당액은 협업한 다른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는 “정 대표에게서 받은 돈은 1억5000만 원이 전부이며 세금 신고도 했다”는 기존 해명과 큰 차이가 있어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변론 활동으로 거둔 수익의 일부를 부동산 관련 업체 A사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A사와 관련한 그의 탈세 의혹을 살피고 있다. 지주회사 격인 A사는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 등 자회사 3곳을 계열사로 갖고 있다. A사의 지분은 홍 변호사가 10%, 홍 변호사의 부인 유모 씨(52·사내이사)가 7.5%, 홍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장 전모 씨(51)가 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A사의 김모 대표(44)는 20일 동아일보에 “2014년 문인협회와 관련된 지인의 소개로 홍 변호사를 만났다”며 “유 씨가 회사에 상주하며 인사관리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 변호사를 ‘형님’이라 부르며 “형님이 자신의 고교 후배인 정 대표의 브로커 이모 씨(56·잠적)를 소개하려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