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수록 임대료 내리고 주거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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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산 해결위해 ‘반값 행복주택’ 1만채 공급”
2020년까지… 7000채 신혼부부 제공
자녀 2명 출산땐 보증금 이자 면제… 입주기간도 6년서 10년으로 늘려
나머지 3000채는 대학생-취약층에

경기도가 2020년까지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 1만 채를 공급한다. 주거 비용이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절반 수준이고 기존 행복주택보다도 낮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낳을수록 임차료가 인하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베이비(BABY) 2+ 따복하우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방식에 임차료 지원 등을 추가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경기도 차원의 주거 정책이다. 남 지사는 “정부가 5년간 6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 위기”라며 “이번에 경기도가 공급할 따복하우스가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복하우스 1만 채 중 7000채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채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고령자, 취약 계층에 공급한다. 모든 입주 가구에는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한다. 기존 경기지역의 행복주택은 평균 보증금 4880만 원, 월 이자 12만 원(전용면적 44m² 기준)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따복하우스는 월 4만8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월 이자의 60%(7만2000원), 두 명 낳으면 100%(12만 원)를 면제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총주거비용이 일반 분양 아파트의 80% 수준이라면 따복하우스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자 지원 혜택을 도내 행복주택(5만 채) 입주자에게도 함께 적용키로 했다. 매년 이자 지원에 들어갈 비용 276억 원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입주 기간은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기본 6년에서 1자녀 때 8년, 2자녀 때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자녀 보육을 위해 전용면적 36m²인 행복주택 투룸형보다 넓은 신규 투룸형(전용면적 44m²)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건설 비용 3000억 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따복하우스 1만 채는 16, 26m²형 3000채, 36m²형 3500채(이상 방 1개), 44m²형(방 2개) 3500채로 구성된다. 남 지사는 “따복부부 모임터와 따복놀이터, 부부 교육 및 출산 지원, 안심 보육 환경 등을 제공해 공동 육아와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출산과 보육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1만 채 건설을 위한 터를 확보한 뒤 올해 1362채, 내년 3263채, 2018년 5375채 사업의 승인 및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입주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7100채 규모의 터를 확보했다”며 “국공유지와 공공시설 용지, 도시개발 인센티브 제공,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경기도#저출산#반값 행복주택#공급#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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