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24일 공청회… 의견수렴뒤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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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7~10명 규모 신설… 외식업계 “시행땐 年매출 4조 감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다. 또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9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등 직역단체,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10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식사 비용을 3만 원까지, 선물을 5만 원까지로 각각 정했다. 직역단체들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사실상 선물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업 매출이 4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1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안에 정원 7∼1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제도과는 부정청탁 유형, 적용 대상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김영란법 헌법소원 등에 대응하게 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최혜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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