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록음악 대부’ 신중현, 음반사와 ‘저작인접권 소송’ 패소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8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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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 씨(78)가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에 참여한 음반 28개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신 씨가 아닌 음반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원 복제 및 전송권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 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회사에 저작인접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 씨가 고 박성배 킹레코드 사장과 함께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한 앨범들로, ‘님은 먼 곳에’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신 씨의 대표곡 238곡이 포함됐다. 신 씨는 절판된 음반을 재발매하려다가 박 씨로부터 음반 저작권을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의 판매 금지 요청으로 음반 유통이 중단되자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한 신 씨가 음반 제작자”라고 봤지만 2심은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 씨가 제작과정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음반을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주체로서 한 일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녹음 책임자였던 박 씨와 이를 양도한 음반사에 저작인접권을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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