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가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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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원 수수 공무원 해임 무효” 확정… 朴시장 “사법정의 어디로 갔나” 반발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박원순법’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강등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1인당 4만3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백화점상품권 50만 원어치를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8장(총 12만 원 상당)을 선물 받았다. 박 국장의 금품 수수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는 박원순법을 적용해 박 국장을 해임 처분했다.

박 국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내 징계 수위가 강등 처분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국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의 호의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받았고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액수가 66만3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모두 돌려줬고 △32년간 복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국장은 1심 판결 후 복직했다. 이어 열린 2심과 대법원에서도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이나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1심 판결이 인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성토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민 기자
#박원순법#공무원#해임#1000만원#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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