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라도 내 휴대전화 목록 보는건 안돼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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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동권리헌장 5월 2일 발표… 개정작업에 참여한 초중생 3명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와 만난 박강이 박찬미 양, 이영찬 군(왼쪽부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와 만난 박강이 박찬미 양, 이영찬 군(왼쪽부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아무리 엄마여도 우리의 휴대전화 목록을 함부로 보면 사생활 침해입니다.”(이영찬 군·13)

“사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이 불법적인 장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동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지만,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박찬미 양·15)

보건복지부는 1957년 제정되고 1988년 개정된 어린이헌장을 대폭 바꾼 새로운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다음 달 2일 발표한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한 양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정이 이뤄진 것. 여기서 아동은 18세 이하를 뜻한다.

복지부가 19일 공청회를 열고 공개한 아동권리헌장 초안은 전문과 9개 조항, △부모·가족의 보살핌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 △차별받지 않음 △교육 △생각과 느낌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자유 △사생활 보호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권리헌장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 군과 박 양, 박강이 양(12)을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군은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헌장에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를 때 아동의 의견을 먼저 고려한다는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미 양은 “장애아동 차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헌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박강이 양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 모두 사전을 찾아봐야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더 쉽게 표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새 아동권리헌장#개정작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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