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진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하라”…한전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8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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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진시는 한전이 2018년 6월까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주민과의 협의가 먼저다”라며 반려했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남 북부와 평택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한전은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민원을 해결한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지난해 8월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송전선로를 땅 속에 묻은 평택시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반려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에는 이미 189㎞나 되는 송전선로와 526개의 송전탑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철탑 공화국’이라 불리는 마당에 당진 화력과 북당진을 잇는 33㎞ 구간에 철탑 80여개가 추가로 들어서 환경과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게 주민 여론이었다”고 말했다.

한전은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김 시장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진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내용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일 김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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