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철 농기계 사고 속출…경운기 트랙터 ‘음주운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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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경운기 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의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급증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농기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먼저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분석해 벌금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2010년 39명에서 2013년 99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2014년 7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5년 동안 연평균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60대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75.7%(2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피해가 컸다.

농기계 사고 치사율은 16.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3%의 약 7배에 달했다. 모내기철인 5월(14.3%)과 수확철인 10월(14.1%)에 사고가 집중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도·전복 사고 31.9%, 도로이탈 28.2%, 공작물 충돌 12.1% 순이었다.

정부는 안전장비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농기계 3만 대에 등화장치(안전등) 부착을 지원하고, 충북과 경기 지역 30개 마을에 농기계 안전반사판을 보급한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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