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편법 유급보좌관’ 논란 서울시의회 채용계획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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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유급보좌관’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의회의 입법지원인력 채용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을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으로 시정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올 2월에 이미 입법지원인력 50명을 채용한 바 있다. 행자부는 서울시 의원 정수(106명)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 90명의 입법지원인력은 사실상 1인당 1명의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고 봤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유급보좌인력 채용은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방의원의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은 위법”이라며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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