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쉽게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비 외부 표시제’가 시행되면 학원비가 학습자들에게 쉽게 노출돼 과도한 학습비 청구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학원은 학원비, 환불 방법 등을 내부에만 게시해도 됐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된다. 31점 이상이 누적되면 ‘교습 정지’ 처분을 받고,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