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원들, 7월부터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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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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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들은 7월부터 건물 외부에 학원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쉽게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비 외부 표시제’가 시행되면 학원비가 학습자들에게 쉽게 노출돼 과도한 학습비 청구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학원은 학원비, 환불 방법 등을 내부에만 게시해도 됐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된다. 31점 이상이 누적되면 ‘교습 정지’ 처분을 받고,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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