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보장률 5년만에 상승…“4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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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62%였던 보장률이 1.2%p 올라 63.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고점을 찍은 뒤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계속 하락해왔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정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건강보험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9%)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보장률이 강화된 데에는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에 힘입어 2014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전년보다 9495억 원 줄었다. 특히 선택진료비(5434억 원)와 상급병실 사용료(1893억 원)의 부담이 경감됐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률도 77.7%로 전년대비 0.2%p 올랐고,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7%p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12월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많기 때문에 보장률은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 명 중 소득이 늘어난 827만 명이 평균 13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인은 전년(2014년) 연봉을 기준으로 우선 건보료를 낸 뒤 해당연도(2015년) 연봉 인상 또는 감소를 반영해 이듬해(2015년) 4월 건보료를 정산하는데, 이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보험료를 정산보험료라고 한다. 소득이 줄어든 258만 명은 평균 7만25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이달 건보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가 이달치 건보료보다 많으면 직장 내 건보료 담당자에게 신청해 최대 10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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