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한 당선자 4명 검찰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7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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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한 20대 총선 당선자 4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룬 후보 단일화인데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했다는 이유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홍영표(인천 부평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당선자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당선자도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현수막에 ‘야권 단일후보’라고 표시했다가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측으로부터 창원지검에 고발당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정 후보를 제외한 단일화에 대해 ‘단일 후보’로 표현한 후보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보수 단일후보’로 앞세워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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