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납 거부’ 전교조 국고보조금 6억 원 강제 회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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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납을 거부했던 국고보조금(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교육부가 회수했다. 교육부는 8일 은행 두 곳으로부터 전교조 계좌에서 압류한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1월21일)로 판결받은 전교조 본부에 교육부가 2월 1일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7일만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둬들인 액수 중 국고보조금 6억 원과 가산금 246만5750원을 뺀 90여만 원은 전교조로 돌려보낸 뒤 각 은행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가산금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명시했던 반납 기한(2월 17일)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로 2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액수다.

전교조는 “아직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전교조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반납을 거부해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가 독촉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상 초유로 전교조의 모든 통장을 압류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각 지부에 준 사무실 지원금(임차보증금 40억 원+월세 400만 원) 회수도 더 독려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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