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리 2회 적발땐 팀해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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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운동부 운영 지침 마련… 채용심사위원 외부인 참여 의무화

학교 운동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이 7일 내놓은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에 따르면 감독 채용 부정 등 경기지도자 관련 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 계약을 해지하고 팀에 대해선 1차 경고를 한다. 같은 일이 반복돼 2차 경고를 받으면 팀을 해체한다.

인기 종목인 야구와 축구 경기지도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심사위원을 7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50% 이상은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지도자 채용 심층면접은 외부위원 4명 이상이 한 문제씩 출제한 뒤 심사 당일 응시자가 한 문제를 뽑아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운동 능력과 경기 실적, 훈련 태도 등 개인 평가제를 연 3회 실시하고 학생별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작성해 상급 학교 진학과 출전 기회 부여에 활용한다. 또 200만 원 이상의 경기 관련 물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후원금을 많이 낸 학부모들의 입김에 운동부가 휘둘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시스템을 체계화해 공정한 룰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는 10여 개 종목에 308개 운동부, 3400여 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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