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前 대법관, 대한변협 반대에도 변호사 활동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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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이 7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대법관이 몸담게 된 대형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대한변협이 6일 개업신고서를 반려했으나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유효하며 개업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아니다”며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장 측은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도 변협이 법적 근거 없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격모독에 가깝게 비난성명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대법관은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직 대법관의 품격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과 의뢰인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한 뒤 성명을 내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이 이날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변협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신 전 대법관이 올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며 야기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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