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등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들, 1년 여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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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6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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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발생한 대한항공 ‘땅콩회항’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1년여 만에 복직할 예정이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대한항공에 복직 의사를 밝혔고, 김 승무원도 3월18일 무급 병 ·휴직 기간 만료를 기해 업무 복귀 의사를 대한항공에 밝혔다. 두 사람은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에 달한다. 그는 외상후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에는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에 비춰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닌지 재검증을 해달라”는 한 시민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은 적법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승무원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작년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냈으며 올해 3월18일까지는 1년간의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복직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동아닷컴에 밝혔다.

앞서 이들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뉴욕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한국 체류 등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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