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개똥 투척까지…30대女 경찰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5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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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주부 A 씨(37)는 귀가하던 중 다른 승용차가 불쑥 튀어나오자 깜짝 놀랐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 운전자 B 씨(32·주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A 씨는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지만 B 씨는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그냥 갔다.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승용차를 550m 가량 추격했다. A 씨는 아파트 뒷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 씨의 승용차를 두 차례 추월하려다 실패한 뒤 세 번째 시도 끝에 추월에 성공했다. 이후 그는 10분 동안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B 씨 운행을 방해했다. 이 바람에 25인승 버스, 화물차 등 다른 차량 5대가 중앙선을 넘기도 했다. 위험한 상황은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승용차를 찍고 ‘철수’하면서 종료됐다.

그러나 A 씨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 B 씨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검정색 비닐봉지 절반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지인의 애완견이 배설한 개똥 한 덩이를 투척했다. 다음 날 아침 B 씨는 난장판이 된 승용차를 보고 “A 씨가 보복을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B 씨의 승용차 블랙박스를 분석한 끝에 A 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5일 A 씨를 난폭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너무 화가 나 앞뒤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웃이라고 생각해 화풀이 운전은 이해했지만 개똥 투척은 참을 수 없다”고 맞섰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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