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안으로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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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보행자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의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5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1~6월) 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의무화돼있다.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정해 차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다. 현재 전국 259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교통법에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많은 행위는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료 분담금을 현재 보험료의 1%에서 최대 3%로 높일 계획이다.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고령 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고,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사고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하는 이콜(E-call)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1.7명, 내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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