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결혼여성 퇴사종용’ 금복주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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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기피부서로 발령 낸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를 받은 박홍구 금복주 대표이사와 김동구 회장 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복주 사건을 조사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1월 25일 고소사건을 접수해 대표이사와 회장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마쳤다”며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한 사람은 명확히 혐의가 인정됐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청은 수사기간 중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여직원이 사측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송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여직원은 사건 뒤 결국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금복주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노동관계법 추가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추가 위반사례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금복주 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금복주 경영진들이 모든 잘못을 시인했다”며 “앞으로는 사내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바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소주를 공급하는 금복주는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퇴직을 종용하고 홍보팀에서 판촉팀으로 발령 낸 사실이 지난달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금복주 창사 이래 사무직에 기혼 여성이 회사에 남아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결혼을 이유로 한 사내 차별을 금하고 있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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