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2011년 4월 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2013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고 2004년부터 84억 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2014년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는 지적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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