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女연예인 사진 수백장 보여주며 유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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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원정 성매매 브로커 2명 기소
성매수한 美LA 한인 사업가… 비즈니스 항공권-호텔비도 제공
檢, 가수-배우 등 4명은 약식기소

성매매 브로커인 강모 씨(42)는 모 여성 영화배우가 연루된 성매매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한 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연예인 성매매로 손을 다시 뻗었다. 강 씨는 여성 연예인과 재벌 2, 3세 등 재력가가 많이 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관리숍 원장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업가 A 씨(45)를 소개받았다. 강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 씨에게 여성 연예인 사진을 수백 장 보여주면서 “연예인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여성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성매매를 권했다. 강 씨는 얼굴조차 본 적 없는 A 씨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SNS상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말에 현혹된 A 씨는 지난해 3∼5월 유명 가수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잇따라 로스앤젤레스로 불러 성매매를 하며 9000여만 원을 썼다. 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명 가수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제안했고 그 가수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출국해 성매매를 했다. A 씨는 그 유명 가수에게는 비즈니스클래스 왕복항공권과 호텔비까지 제공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단역배우와 연예인 지망생 등 2명을 한꺼번에 로스앤젤레스로 불러 동시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씨 등 성매매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강 씨와 함께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박모 씨(34)는 지난해 7월 개인 주식투자자 B 씨(43)에게 유명 가수를 소개해 주고 1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국내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 4명과 A 씨 등 성매수남 2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강남 유명 피부관리숍 원장은 재력가들을 강 씨에게 소개해 주긴 했지만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 몰랐고 받은 대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sns#성매매#여성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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