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운전기사 “스트레스에 3일간 밥도 못 먹어…1년간 운전기사 40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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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23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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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욱 부회장/대림산업 제공
사진=이해욱 부회장/대림산업 제공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에 이어 작년 한 해 동안 교체된 운전기사만 약 40명에 달한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23일 노컷뉴스는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지낸 A씨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은 인간 내비게이션이자, 도로에서 차량 중계자였다”며 “이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그의 입에서 다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운전자는 “부회장 운전대 잡은 지 며칠 만에 환청이 들리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대림산업 근처는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죽했으면 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면서 “운전 지시도 까다로워 계속 긴장하고 있는 데다 뒤에서 계속 욕하고 인격을 무시 발언이 날아오니까 밥이 도무지 넘어가질 않더라, 살이 쫙쫙 빠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가장 속상했던 건 사람을 종이컵보다 더 쉽게 버린다는 것”이라며 이해욱 부회장은 기사가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기사를 상시 모집하고 있고, 예비기사가 마음에 들면 사전 통보도 없이 바로 자른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교체된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만 약 40명에 달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전날 이 매체는 이해욱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이 “주행 중에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붙여, 이 XXX야” 등 폭언과 운전 중인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림산업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부 기사들의 과장된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죗값이 가볍지만은 않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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