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법 “신격호회장 등 수십억 부의금은 장조카의 몫”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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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여동생 소하 씨의 딸 A 씨가 “외삼촌이 건넨 모친의 부의금 중 내 몫을 떼어 달라”며 큰오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모친의 장례 때 신 총괄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큰오빠에게 돈을 줬고 자신에게는 5분의 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의 액수에 비춰 보더라도 도저히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고 장남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신격호#부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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