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법 “음란쪽지는 통신매체 통한 성범죄로 처벌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모 씨(47)는 2013년 11월 말부터 옆집 여성의 출입문 틈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과 그림 등 ‘음란 쪽지’를 여섯 차례 끼워 넣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적용한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인데 원심이 이를 말, 글을 통한 직접적인 음란행위로까지 확대 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음란쪽지#성범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